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중 아이스크림이 녹았을때 어떻게 변상해야하나요?
제가 심야시간 알바를 하면서 잠을자다가 물품 확인을 못해서 아이스크림이 녹았는데 이럴경우 전 아이스크림에 원가를 배상해야하나요? 아니면 판매가를 배상해야하나요? 또 배상을 할시 녹은 아이스크림을 이미 폐기했다고해서 제가 받지 못하는데 변상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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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민사에 관한 부분으로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 중 아이스크림이 녹았을때 어떻게 변상해야하는지는 노동법과는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질문자님의 과실에 의하여 회사의 손해가 있더라도 손해배상금은 회사에서 민사소송 제기시 법원 판결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합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전액에 대해 배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손해배상 책임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