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한참여유있는안심
한참여유있는안심

편의점 알바 중 아이스크림이 녹았을때 어떻게 변상해야하나요?

제가 심야시간 알바를 하면서 잠을자다가 물품 확인을 못해서 아이스크림이 녹았는데 이럴경우 전 아이스크림에 원가를 배상해야하나요? 아니면 판매가를 배상해야하나요? 또 배상을 할시 녹은 아이스크림을 이미 폐기했다고해서 제가 받지 못하는데 변상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민사에 관한 부분으로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 중 아이스크림이 녹았을때 어떻게 변상해야하는지는 노동법과는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질문자님의 과실에 의하여 회사의 손해가 있더라도 손해배상금은 회사에서 민사소송 제기시 법원 판결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합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전액에 대해 배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손해배상 책임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