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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콰가263
단호한콰가26321.02.05

임대차등기명령 갱신 해야되나요??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 하게 이사를 가야해서 임대차등기명령 후 이사를 갔는데 등기명령 기한 한도가 있는건가요?? 일정시간 후 갱신 해야되는건지 제가 해제 하기 전엔 계속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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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이나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유지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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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단서).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보증금 관련 사안이 정리되기 전까지 해당 등기명령의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별도의 갱신 청구등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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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명령은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고 해제신청을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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