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괸리계좌)ISA)에 가입하고 가입기간 3년(최대 5년)으로 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 당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서민형 등은 40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소득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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