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냉엄한가마우지230
냉엄한가마우지23023.07.21

isa 계좌 사용시 배당금 세금 혜택이 어떻게되죠?

이제부터 isa계좌를 만들어 배당주를 사려고 하는데, 연말 배당 받고,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 건지, 얼마나 세금 혜택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괸리계좌)ISA)에 가입하고 가입기간 3년(최대 5년)으로 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 당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서민형 등은 40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소득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isa계좌는 일반형이면 200만원 / 농어민, 서민형은 4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며,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9.9%(지방세 포함)으로 분리과세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 계좌의 경우, 배당소득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한 배당소득은 9.9%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또한, isa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9%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