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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리
박우리23.04.09

출근지문을 안찍었다고 근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휴일에 8시간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출근지문이 안찍혔다고 근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일 현장근무일지에도 근무한 기록이 있고, 퇴근 지문은 정상적으로 찍혔습니다.

현장직이라 컨테이너로 된 대기실로 출근하는데 cctv가 없어서 출근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일했고, 당일 현장근무일지에도 시간대별 근무기록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근무로 인정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노동부진정을 넣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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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출근지문이 안찍혔다고 근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일 현장근무일지에도 근무한 기록이 있고, 퇴근 지문은 정상적으로 찍혔습니다.

    현장직이라 컨테이너로 된 대기실로 출근하는데 cctv가 없어서 출근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일했고, 당일 현장근무일지에도 시간대별 근무기록 있습니다.

    ->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인정할 다른 표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아 임금을 체불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근로시간 입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신 이후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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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지시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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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 취업규칙 등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 지문인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당 청구가 일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면 주변 동료 직원과 다른 근무일지 등의 기록을 통해 실제 휴일근로를 실시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휴일근로가 사용자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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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퇴근 지문이 없더라도 사업장 타 근로자의 증언이나 다른 방법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일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일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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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지문정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될수 있으며, 노동청 진정신고 시 현장근무일지, 동료증언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지문정보 기록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도 있으나 진정신고 후 노동청 근로감독관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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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현장근무일지,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에 의해 근로 사실이 증명된다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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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태 기록과는 무관하게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거부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해서

    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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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지 지문인식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근로하지 않았다고 간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무기록과 동료 진술 등을 통해 증명이 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인정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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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장근무일지에 시간대별로 근무기록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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