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지문을 안찍었다고 근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휴일에 8시간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출근지문이 안찍혔다고 근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일 현장근무일지에도 근무한 기록이 있고, 퇴근 지문은 정상적으로 찍혔습니다.
현장직이라 컨테이너로 된 대기실로 출근하는데 cctv가 없어서 출근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일했고, 당일 현장근무일지에도 시간대별 근무기록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근무로 인정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노동부진정을 넣어 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