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대신 사장에게서 차량을 받아왔습니다.
공증 받은것도 있어서 강제집행 가능한 상태구요
궁금햔게
지금 차량에 지방세 가압류가 있는 상태이며
다른 직원들 급여체납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되어
사장이 조사 받는 상황인데
제가 차량을 강제집행을 하면 지방세 빼고 저 혼자 온전히
낙찰가 배당이 가능한가요?
부동산 경매처럼 공고를 하고 다른 채권자들이 참여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것처럼
제가 차량을 강제집행해도 고용노동부나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을 요구하게되면 실익이 없는 상태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차량 강제집행해서 경매가 진행될때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를 요구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