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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고슴도치165
빠른고슴도치16521.10.25

차량 강제집행하면 혼자 배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대신 사장에게서 차량을 받아왔습니다.

공증 받은것도 있어서 강제집행 가능한 상태구요

궁금햔게

지금 차량에 지방세 가압류가 있는 상태이며

다른 직원들 급여체납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되어

사장이 조사 받는 상황인데

제가 차량을 강제집행을 하면 지방세 빼고 저 혼자 온전히

낙찰가 배당이 가능한가요?

부동산 경매처럼 공고를 하고 다른 채권자들이 참여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것처럼

제가 차량을 강제집행해도 고용노동부나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을 요구하게되면 실익이 없는 상태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차량 강제집행해서 경매가 진행될때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를 요구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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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역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권이 없다면 단독으로 배당받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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