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계가족의 범위-배우자 부모 포함여부
당사 경조사 지원규정에
[직계가족의 경사시 경조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 :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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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첨부한 내용처럼 경조사 규정을 추상적으로 하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본인 +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규정합니다.
과거 취업규칙에는 친부모상 + 빙부상 + 빙모상(장인 장모 의미) 등으로 규정 했습니다.
경조휴가는 법상 권리가 아니고 회사 사규에 규정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약정휴가에 불과하므로
직계존속에 배우자 부모가 포함되는 것인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직계존속의 범위에 배우자의 부모가 포함되는지 문의하여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계 가족은 해당 근로자의 부모, 조부모 등, 자녀, 손자녀 등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는 배우자의 직계 가족이므로 근로자의 직계 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조사 지원규정에서 배우자의 직계 가족을 포함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 본인의 직계 가족 경조사에 한하여 지원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상기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면, 배우자의 부모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경조휴가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