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육아단축근무 연장수당 미지급
3개월전 육아휴직 복직하고 근무를하고있는데요
육아단축근무를 사용하고있어요
회사에서 한시간이상은 사용못하게 해서
1시간만쓰고있는데, 급여가 포괄임금제라서
단축근무를 사용하기때문에, 연장수당 제외하고 급여를줬어요, 이게 한두푼도아니고 이미급여에 다포함되는거라서 월급이 많이깎여서 최저시급도 안되는 급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른분이 복직하시면서 인사부에 따져서 4월부터 연장수당 포함해서 주기시작했는데, 그전에 못받은 수당은 받을수있나요? 어차피 서류상으로만 분류해논거라 실제로는연장근무를하지않거든요. 근데 단축근무사용한다는이유로 계속 제외하고 주는건 이해가안가고, 혹시 이미 단축근무사용이 끝났는데, 연장수당 못받은건에 대해선 요구해서 받을수있을까요? 다른분은 아예 12개월 다 제외하고받으셔서,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비례로 급여를 산정해야지 시간외수당 전체를 제외한 임금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지급할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법 제19조의3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해당 연장근로수당도 사실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비례하여 연장근로수당도 감액해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근로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경우 연장근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단축되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에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