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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손한앵무새210
공손한앵무새210
22.01.27

병원 교대근무자 공휴일 근무시 오프와 수당

30명 이상 병원에서 3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공휴일이 있는 달은 기존오프+공휴일갯수가 그 달에 오프수 였는데 작년에 법이 바꼈다하시면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자는 휴일가산수당을 받으니 공휴일에 근무하는 날 만큼 오프를 빼겠다고 합니다. 공휴일 오프 주는건 업장 제량이라 이게 맞는건가요?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인가요?

2. 휴일근로시 유급휴일 100% + 실제근로 100% + 가산임금 50% 총 2.5배의 가산수당을 받는걸로 아는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서에 유급휴일임금이란 단어가 포함되어있으면 1.5배가 아닌 0.5배만 받는게 맞는건가요??

이렇게 따지면 공휴일에 일하는게 득은 아닌거같은데 무엇이 맞는건가요?

3. 공휴일에 나이트 근무(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 할 경우 야간수당을 받으니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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