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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앵무새210
공손한앵무새21022.01.27

병원 교대근무자 공휴일 근무시 오프와 수당

30명 이상 병원에서 3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공휴일이 있는 달은 기존오프+공휴일갯수가 그 달에 오프수 였는데 작년에 법이 바꼈다하시면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자는 휴일가산수당을 받으니 공휴일에 근무하는 날 만큼 오프를 빼겠다고 합니다. 공휴일 오프 주는건 업장 제량이라 이게 맞는건가요?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인가요?

2. 휴일근로시 유급휴일 100% + 실제근로 100% + 가산임금 50% 총 2.5배의 가산수당을 받는걸로 아는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서에 유급휴일임금이란 단어가 포함되어있으면 1.5배가 아닌 0.5배만 받는게 맞는건가요??

이렇게 따지면 공휴일에 일하는게 득은 아닌거같은데 무엇이 맞는건가요?

3. 공휴일에 나이트 근무(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 할 경우 야간수당을 받으니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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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월급은 동일한데 휴무일수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줄이면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유급휴일임금이 주휴수당등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보아야하며, 휴일근로수당 의미라면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3.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은 중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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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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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휴일에 근무하는 날 만큼 오프를 빼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서에 유급휴일임금이란 단어를 포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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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이 있는 달은 기존오프+공휴일갯수가 그 달에 오프수 였는데 작년에 법이 바꼈다하시면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자는 휴일가산수당을 받으니 공휴일에 근무하는 날 만큼 오프를 빼겠다고 합니다. 공휴일 오프 주는건 업장 제량이라 이게 맞는건가요?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인가요?

    >> 2022.1.1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때에는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일에 휴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휴무시킬 수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휴일근로시 유급휴일 100% + 실제근로 100% + 가산임금 50% 총 2.5배의 가산수당을 받는걸로 아는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서에 유급휴일임금이란 단어가 포함되어있으면 1.5배가 아닌 0.5배만 받는게 맞는건가요??

    이렇게 따지면 공휴일에 일하는게 득은 아닌거같은데 무엇이 맞는건가요?

    >>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100%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150%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공휴일에 나이트 근무(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 할 경우 야간수당을 받으니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은 중복하여 가산합니다. 즉,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야간근로라면 2배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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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이 있는 달은 기존오프+공휴일갯수가 그 달에 오프수 였는데 작년에 법이 바꼈다하시면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자는 휴일가산수당을 받으니 공휴일에 근무하는 날 만큼 오프를 빼겠다고 합니다. 공휴일 오프 주는건 업장 제량이라 이게 맞는건가요?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인가요?

    보상휴가제 규정을 준용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휴일근로시 유급휴일 100% + 실제근로 100% + 가산임금 50% 총 2.5배의 가산수당을 받는걸로 아는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서에 유급휴일임금이란 단어가 포함되어있으면 1.5배가 아닌 0.5배만 받는게 맞는건가요??

    유급처리되는 것은 제외되고 근로및 가산임금은 받습니다.

    3. 공휴일에 나이트 근무(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 할 경우 야간수당을 받으니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받아야하고 , 야간도 중복됩니다.

    다만 해당일을 다른날과 사전대체한 경우라면(통상근로에 해당)

    야간가산수당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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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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