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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지천태
지천태

퀵보드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 최선일까요?

아직 보험 접수를 하지는 않았는데 상대방이 치료를 하고나서 요추염좌니 뭐니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줘야하는지 얼마를 줘야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최선일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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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염좌 진단으로 병원진료를 하고있다면 병원비까지 처리해야 하기에 보험접수를 해주시고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질문자님이 자동차 보험의 적용이 가능한 자동차라면 그냥 보험 처리하는 것이 깔끔하며 질문자님 차량도 파손이 된 경우

    상대방에게로부터 과실을 산정하여 상대방 과실만큼은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보험 처리가 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부분(대인 처리시에 기본적으로 15~20% 할증)이 있기에 현금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나 자동차 보험 가입자마다 보험료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만약 보험 처리없이 현금으로 합의를 할 경우에는 합의를 했다는 증거(문자내역, 통화내역, 계좌 이체 내역)는 확보를 해 두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치료를 하고나서 요추염좌니 뭐니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줘야하는지 얼마를 줘야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최선일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시에는 우선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고 상대방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고, 이경우 진단에 따른 상해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해당 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시 할증되는 부분과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합의시 합의금에 따라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 부분으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합의시에는 서로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은 감수를 해야 합니다.

    즉, 현재 질문자의 보험료, 사고처리에 따른 할증과 비교한다면, 통상적으로 10-20만원 범위라면 개인처리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