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반납 기한 내에 아무런 연락 없이 가져다 주지 않으면, 절도죄로 신고 할 수 있나요?
렌터카를 빌린 뒤, 반납 기한이 지났는데도 그 어떤 연락 없이 가져다 주지 않으면, 절도죄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형법 상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55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렌터카 반납 기한을 넘긴 경우 단순히 지연된 경우와 절도의 고의가 있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약간의 반납 지연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렌터카 업체는 연체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적인 연체 시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납 의사 없이 렌터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그 반환 의무를 거부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렌터카 반납 의사가 애초에 없었다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렌터카를 빌려 타지로 도주하거나 매각하려 한 경우 등입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렌터카 업체로서는 임차인과 연락이 닿지 않고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형사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한이 지난 것인지 범죄 의도가 있었는지 등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사안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를 거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가 있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렌터카 반납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민사적 문제(반납기한까지의 렌트비 추가부담의무)가 발생할 뿐입니다.
렌터카를 빌린 후 반납하지 않으면 절도죄나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고,
피해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액이 적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