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탁월한테리어192
탁월한테리어19223.03.05

음식점에서 바지락 칼국수를 먹다가 이빨이 깨지면

음식점에서 바지락이나 해물칼국수를 먹다가 이빨이 깨지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손님인가요 주인장인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빨이 깨진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를 것이고

    음식에 이물질이 섞여 있었다고 한다면

    음식점 주인과 주방장 등 관련 자에게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이빨이 깨지면 음식장 주인의 책임입니다. 이물질이 나온 부분에 관하여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뒤에 업주와 협의를 하거나, 1399를 통해 식약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