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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순박한멧새123
순박한멧새123

가출한 일방의 부양비 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남편이 외도한 것이 걸려서 싸우다가 나가라고 하는 말을 덥석 물고는

나가서 별거한지 10년 정도 지난 경우의 사례인데요.

본인도 유책배우자라 알고 이혼청구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제가 협의이혼으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별거기간 동안 저는 수입이 없는 주부인데 생활비는 따로 받은 적이 없고 제가 지금 성년인 자녀와 거주중이라

자녀의 부양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인데요.

  1. 어디서 들으니 부양료 청구하는 방식도 있던데 이건 기본적으로 소송으로 할 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2. 협의이혼에 있어서는 협의를 안해준다면, 일반적으로 받아낼 방법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그리고 만약 소송으로 청구해서 받게 되더라도, 별거 기간 동안 것을 전부 받을 수는 없고, 청구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고도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그리고 그건 남편이 사망할때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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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협의이혼 시 부양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지만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청구할 경우 청구 이후부터 받을 수 있으며, 과거 별거 기간 동안의 금액은 보통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양료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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