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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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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70번 항목의, 월세액 1)공제대상금액 2)세액공제액 중에서

1) 공제대상금액 : 2,450,000원

2) 세액공제액 : 84,333원인데

알기론 월세의 40%가 공제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더 적은 이유가 뭔가요?

즉, 2,450,000원의 40%로 계산하는게 아닌가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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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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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 적용 시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음수일 수는 없으므로(원천징수 된 세액의 합계만큼만 환급이 가능) 해당 항목을 모두 공제받는다면 결정세액이 음수로 나오는 경우 세액공제대상액 중 일부만 공제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으로, 기납부세액만큼 모두 환급이 되는 경우인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세액공제 적용되기전에 이전 다른 세액공제 또는 산출세액이

    월세액공제 전체금액을 적용하시는것보다 적어 한도에 걸려서 그런상황입니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초과 되셨다면 전체금액에 대하여 반영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액을 지급

    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7750만원 한도)에 대하여 17%(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또는 15%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를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순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자녀세액공제 → 2)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 3)납세조합 세액공제 → 4)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5)외국납부세액공제 → 6)월세액

    세액공제 → 7)연금계좌세액공제. 의 순서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일 먼저 1페이지의 72번 혹은 73번의 결정세액을 보세요 결정세액이 빈칸 혹은 0이면 더 이상 추가로 환급 받을 세액도 더 이상 추가로 납부할 세액도 없습니다. 77번의 차감징수세액의 마이너스 금액이 환급받을 금액이며 플러스 금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입니다. 아마도 마이너스 금액일 것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2.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의 13.2%(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월세공제를 전부 적용받지 않아도 모든 세금이 환급되는 경우에는 일부만 공제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든 세금을 환급받은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은,, 월세의 40%나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초과인 사람은 15%밖에 안해줘요.

    그리고 제생각엔 세액공제액이 저렇게 지저분한 숫자로 나왔다는건 아마 귀하는 전액 환급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하고 저만큼만 받게끔 나온거죠 (전액 환급 이상으로 환급이라는건 의미가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