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는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든 것인가요?
검찰이 어떤 피의자에 대해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을 때 "범죄가 소명되어 영장 청구를 인용한다" 라는 결정이 되어 피의자가 구속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소명이나 인용같은 용어는 평소에 ㅆ지 않는 용어인데, 법률 용어는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든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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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자체가 독일법을 참고한 일본법을 따르다보니, 외래어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이 과거 일본 법률을 계수함에 따라 당시 사용되었던 한자어투 등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차차 개선되긴 해야겠으나 어느 정도 법률용어로 굳어진 용어는 바꾸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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