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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급명령 승소 후 돈 받을수 있는 방법 및 형사고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약 5년전 거래처로부터 물건값을 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여러 업체가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봤었고 그중 일부업체는 거래처 대표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4년형(만기출소는 23년 초)을 선고 받아 수감생활을 하던 거래처 대표는 22년 5월경 병보석으로 가석방되었다고 합니다.

형사고소 당하기전부터 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질문 1. 지급명령 받은거는 민사소송이라 거래처 대표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받을길이 전혀 없는건가요?

가족등 다른사람에게는 청구할수 없는건지요?

질문 2. 5년전 다른 거래처들이 형사고소할때 같이 동참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추가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고소하는 시점을 언제로 하면 좋은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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