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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고층에서 쓰레기를 던진거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아니 자기가 주문을 해서 시켜 먹은 음식들은 자기 집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다 먹었다고 쓰레기를

던져서 화단에 버리는건 아니잖아요. 그런사람들은 신고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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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에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던져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첩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일단 신고를 하시면 경찰에서 나와 조사를 진행하실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이후 경찰이 처벌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내지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것이므로 관련 증거자료 토대로 형사고발 내지 민원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본인 차량이나 물품에 피해를 입으신 경우 재물 손과죄로 직접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