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 근로계약서 작성 첫 연봉협상때 해야할 말

수습 끝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데

그때 연봉협상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맞는건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때는 어떤말을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 종료 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연봉을 협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이므로, 수습기간 동안의 성과와 시장 수준을 근거로 자신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희망 연봉 수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협상에 앞서 수용 가능한 하한선과 목표 상한선을 미리 정해 두고, 전쳊인 보상 구조를 함께 점검하면서 유연하게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금항목과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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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입사 지원을 하였을 때 채용공고 등에 명시된 연봉(임금)수준이나 이전 직장에서 지급 받으신 연봉 등 질문자님의 기준을 세우시고 회사의 연봉 제시안에 대하여 논의하시어 협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협상 등 임금수준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제외하고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협상에 따라 임금이 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원하는 임금 및 근로조건을 상황에 맞춰 제시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연봉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때, 본인의 역량, 성과, 자격 등을 적극적으로 PR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