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10 전직당 퇴사후 1/11 새직장에 입사했는데요
현재 1/26 퇴직 후 2주가 지났는데, 건강보험은 아직도 전직장으로 조회가 됩니다
건강보험자격은 새직장으로 언제 변경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의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새 직장에서의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아래 신고기한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기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 : 입/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아 직장가입자로 조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며 다시 취업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입사일에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월중에 입사한 경우 그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달까지는 전직장이고, 다음달부터 현직장으로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하므로, 전 직장에서 아직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 직장에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면 퇴사한 그 다음날부터 14일 이내로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중복가입이 허용되므로 새로운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으나, 이전 회사는 이미 퇴사하셨기 때문에
이전 회사에 상실신고 처리를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