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서는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볼 때, 귀하의 대기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는 구체적인 대기시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현재 주어진 정보로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대기시간 중에 반드시 공무실에 있어야하고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야하는 등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휴식시간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