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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 중 용도변경시 부가세 여부

부동산에 대하여 포괄양수도를 진행했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시에는 부동산이 주택이였으며,

잔금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도 포괄양수도계약에 적합한건가요?

잔금 전 부동산의 용도가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면 부가세가 미발생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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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포괄양수도하는 조건으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실제로 근린생화시설에 해당하고 세무서에도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질로 판단합니다. 실제 사용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건물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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