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관련 규제완화 정책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적용되어 2024년 12월부터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비아파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중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이 됩니다.
그 내용은 전용60m2 이하 신축 소형주택(수도권6억,지방3억이하)을 구입할 경우 2027년12월까지 세금 산정때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준다는 것과 기존 소형 주택도 2027년12월까지 구입해서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해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위의 사항에 이에 부합을 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