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작성한 부분과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을 하여 목요일과 금요일에 일을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1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적게 지급하기 위하여 15시간으로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매주 5일 근무를
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으로 평가되어 25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