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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라마219
빨간라마21923.11.11

대타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5시간씩 주 3회(총 15시간) 월화수 근무하기로 되어있었고, 월화수 근무하고 추가로 목금까지 근무한 경우입니다.


목금은 대타이지만 원래 근로계약서상 주3회 15시간 근무하기로 되어있으니 목금에 일한 것까지 합산해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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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고 일시적으로 목, 금요일에 연장근로한 것이므로 1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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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하는 바, 귀 근로자의 경우 1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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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5시간을 일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15시간 분의 주휴수당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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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목금에 추가 근로가 있었다고 해서 주휴수당도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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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5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처리되어야 하고, 주휴수당의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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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으로 주휴수당은 사전에 정해지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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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작성한 부분과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을 하여 목요일과 금요일에 일을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1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적게 지급하기 위하여 15시간으로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매주 5일 근무를

    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으로 평가되어 25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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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에 추가하여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더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월, 화, 수요일에 개근 시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그대로 지급합니다(15시간÷5×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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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대타근무는 소정근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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