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5시간씩 주 3회(총 15시간) 월화수 근무하기로 되어있었고, 월화수 근무하고 추가로 목금까지 근무한 경우입니다.
목금은 대타이지만 원래 근로계약서상 주3회 15시간 근무하기로 되어있으니 목금에 일한 것까지 합산해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