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공인 중개를 하기 위한 필수적 자격증으로 대부분의 개업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자격증을 취업용으로 쓰신다고 하시면 소속공인중개사, 부동산 컨설팅 회사, 부동산 개발회사, 아파트 시행사 등 부동산과 관련된 회사에서만 한정적으로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본래의 목적은 부동산 거래중개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나, 중개법인등에 취업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자격증이 있어도 다른 업종에 취업을 할수는 있겠지만 해당 자격증을 활용가능한 업무에 한할 경우라면 보통은 부동산에 대한 개발, 투자, 중개, 암대법인회사등에 모두 근무를 하실수는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공으로써 법원등록하에 경매대리업도 함께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