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대표 선출 후 신규직원이 입사하다면 따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근로자대표는 이미 선출이 된 이후에 신규직원이 계속 입사를 하게 된다면 따로 동의를 받아야하냐요?
아니면 기존 근로자대표 선정서에 서명하게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였다면 임기 동안은 유지됩니다. 신규입사자에게 별도의 서명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임기는 정해진 바가 없고 근로자대표 선출 후 신규직원이 입사하면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출 당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추후에 신규 직원이 입사했더라도 다시 선임절차를 거쳐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대표를 선입하였다면 신규 입사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인바,
신규입사직원이 들어오더라도 당초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없습니다.
다만, 신규입사자로 인해 과반수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는 사안별로 선정하므로 사안 발생 당시 근로자들이 선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