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대체를 하기위한 근로자대표 선출을 하려는데
선출방식이 정해진게 있나요?
단순히 거수로 의사표명만 해도 되나요?
선출과정은 어떤식으로 근거를 남겨야하나요?
근로자대표출아는 직위에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