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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지빠귀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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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출방식이 법률에 정해진게 있나요?

연차 대체를 하기위한 근로자대표 선출을 하려는데

선출방식이 정해진게 있나요?

단순히 거수로 의사표명만 해도 되나요?

선출과정은 어떤식으로 근거를 남겨야하나요?

근로자대표출아는 직위에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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