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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지빠귀185
노란지빠귀18520.09.28
근로자대표 선출방식이 법률에 정해진게 있나요?

연차 대체를 하기위한 근로자대표 선출을 하려는데

선출방식이 정해진게 있나요?

단순히 거수로 의사표명만 해도 되나요?

선출과정은 어떤식으로 근거를 남겨야하나요?

근로자대표출아는 직위에 상관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근기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즉, 대표자의 선출 방식은 대표자의 선출 취지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 용지에 서명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자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투표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를 제외한 자입니다. 즉,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자는 제외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 선출방식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대표를 선출하면 됩니다. 거수로 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또는 노동청의 감독에 대비하여 근로자대표 선출 근거 문서를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의 직위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대표에 의해 선출된 방식은 정해진것은 없고

    회의방식에 의한 선출도 가능하고,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자대표는 보통 가장 근속기간이 많은 근로자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은 현행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관련 행정해석도 그 선출방식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뿐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에 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대표로 선임되면 경영상 해고에 관하여 대표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출하면 될 것임.
    근로자대표 선출시 재적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보면 될 것이나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제외되어야 할 것임.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 및 의결정족수 등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근기 68207-94, 1999.01.13)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근로자대표를 겸하는 경우 적법한 근로자대표 선출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