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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여치44
눈부신여치4422.09.14

이것도 범죄에 포함되나요..?

사건내용: 이게 의제강간이나 사건으로 넘어가는 일인가요? 약 4개월에서 5개월전에 14살 생일지난 여학생과 17살 생일 지난 학생이 만나서 술을 먹다가 서로 승낙하예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였고 강압적으로 한적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고 4개월이 지난 지금 갑자기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를 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이런 문의 남깁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이런 여자 아이인지 알아보니 평소에도 저와 같은 피해자와

이런일이 있어던 사람들이 있더군요! 이건 어떻게 되는겁니까..?! 똑같은 미성년자 끼리 성관계를 맺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걸까요..?

그리고 그여자애가 막 저랑 한 것을 소문을 내고 다니고 주변사람들한테 다 이야기 하고 다니고 그랬지만 저는 괜히 엮이기 싫어서 그친구 한테 아무 말도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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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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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즉, 13세이상 16세미만인 사람에 대한 의제강간규정은 가해자가 19세이상이어야 하는바, 17살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아청법위반(강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주장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질문자님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것이 될 것인바, 질문자님은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상대방의 동의하에 가진 성관계라는 점을 주장하여 방어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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