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친인척 회사 1달 계약근무 실업급여
1년반정도 정규직으로 다닌 디자인 회사를 자진 퇴사를 했습니다.
1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해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일하시는 회사에 1달 계약직으로 디자인 작업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아버지는 아니시고 그렇더라도 사업주분과 사업 파트너로써 함께 일하고 계시고 저 또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재택근무로 일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부정수급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실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사실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친이 근무하는 회사에 재취업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친인척 회사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물론 실제 일도 하지 않고 4대보험만 등록한 상태로
있다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