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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인 사업장인데 위험성평가라는 것을 해야 되나요??

저희 사업장은 근로자 수 3인인 사업장인데 안전협회라는 곳에서 전화가 와서 저희도 위험성평가라는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근로자 3인 사업장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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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위험성평가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원칙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험성평가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규정한 상기 법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위험성평가는 실시하여야 합니다.

  •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험성 평가가 법상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