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계약직 퇴직금 질문 있습니다~!
23년 3월 8일 부터 24년 2월 29일까지 주 40시간 근무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약정한 경우가 아닌 한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직 역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고,
위 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