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전직장 이직확인서 어떻게할지
이직전 직장에서 15개월이상 근무했고 현직장에서 2개월 계약서를 작성 후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현 직장에서 근무 시간이 3개월 미만이라서 전 직장에서도 이직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ㆍ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기 꺼끄러우서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ㆍ
전 직장 이직확인서를 의료보험 득실확인서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ㆍ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위 법령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요청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는 건강보험 득실확인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해선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확인을 해보셔야 할것으로 사료되오나, 이직확인서 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신청서를 고용센터에서 양식을 받아 젓직장에 제출하여 요청하는 경우 법적으로 작성해주어야하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나,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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