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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듀공63
신통한듀공6323.02.05

실업급여 전직장 이직확인서 어떻게할지

이직전 직장에서 15개월이상 근무했고 현직장에서 2개월 계약서를 작성 후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현 직장에서 근무 시간이 3개월 미만이라서 전 직장에서도 이직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ㆍ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기 꺼끄러우서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ㆍ
전 직장 이직확인서를 의료보험 득실확인서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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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위 법령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요청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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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는 건강보험 득실확인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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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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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해선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확인을 해보셔야 할것으로 사료되오나, 이직확인서 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신청서를 고용센터에서 양식을 받아 젓직장에 제출하여 요청하는 경우 법적으로 작성해주어야하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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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나,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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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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