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직무급 제도는 과장·차장·대리 등 직책이나 호봉이 아니라, 회계·재정·기획 업무, 특정 생산라인, 기술직 등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과 가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횡단적 노동시장을 형성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임금을 착취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무의 난이도·책임·전문성에 따라 임금을 책정함으로써 능력주의 임금체계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성과가 없으면 월급도 없다’는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특히 성과 측정이 어려운 사무직의 경우 직무급 수준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