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저가양도받으려고 하는데 여자친구 돈 차용해도되나요..?
아버지께 재건축 예정인 부동산을 저가양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현 시세는 5억정도이구요 같은 평수 1층이 5.5억에 거래된 내역이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세무상담 받았을 때 증여포함해서 이것저것한다고하면 현금으로 최소2억 정도는 있어야 아버지께 저가 양도를 할 수 있다고하더라구요.
제 돈이 1억정도 있고 여자친구가 1억있는데
여자친구 돈을 차용해서 저가매매가 가능할까요? 저가양도가 워낙 탈세 이런 이슈가 많고 그러다보니 조금 더 관심있게 관찰하니 혼인신고를하는게 좋다고해서요.
가능하다면 여자친구 돈을 차용하고 이자를 갚으면서
혼인신고를 안하고 여자친구도 청약 도전해보고싶은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이 부족한다면 여자친구분 자금을 빌리셔서 매매자금을 활용해도 관계 없습니다. 단, 차용증 작성 및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는 자금출처를 명확히 해야 추후 세금관련 리스크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은행대출이라면 자금출처가 명확하니 문제가 될 소지가 없으나,
개인간 차용거래는 세무서에서 실제 차용인지 증여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몇가지 세팅을 해놓으셔야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차용증을 작성 하는것이고(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면 더 명확합니다.)
두번째로는 계좌로 매월 이자를 지급하여 이자 지급내역을 남겨두는 것입니다.(이자소득세 신고까지 하면 확실합니다.)
위 두 가지만 잘 세팅해둔다면 자금출처가 명확한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거래에서 문제 될 소지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