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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견고한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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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저가양도받으려고 하는데 여자친구 돈 차용해도되나요..?

아버지께 재건축 예정인 부동산을 저가양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현 시세는 5억정도이구요 같은 평수 1층이 5.5억에 거래된 내역이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세무상담 받았을 때 증여포함해서 이것저것한다고하면 현금으로 최소2억 정도는 있어야 아버지께 저가 양도를 할 수 있다고하더라구요.

제 돈이 1억정도 있고 여자친구가 1억있는데

여자친구 돈을 차용해서 저가매매가 가능할까요? 저가양도가 워낙 탈세 이런 이슈가 많고 그러다보니 조금 더 관심있게 관찰하니 혼인신고를하는게 좋다고해서요.

가능하다면 여자친구 돈을 차용하고 이자를 갚으면서

혼인신고를 안하고 여자친구도 청약 도전해보고싶은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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