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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수상한억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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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주유소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이 되나요?

제가 알기론 휴게시간은 근무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병원,은행,점심먹는시간이

법적으로 휴게시간인것같은데 사용자가없어도

손님들이 문의가많아서 업장을벗어난적이

없습니다. 그럼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죠?

노동청출석시 사업주가 걸고넘어질까봐

신경쓰이네요.

휴게시간은 공지를하고 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구두로 근로자가 잘몰라서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한다는걸 동의하면 사업주는

잘못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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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업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2012.2.1 신설) 라고 하여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본래의 근로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필요시간이거나 사용자에 의해 참여가 강제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대기시간 등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부여되지 않고 사업장에서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손님들의 문의에 응대하기 위해 대기하였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써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때,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한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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