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연차포함급여/1년이 지난 시점 연차는 15개로 자동으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도움을 구하고자 여쭈어봅니다.
저는 2023년 7월 1일 입사하여
3개월 단기계약을 작성하고
10월 1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연차포함으로해서 월차가 1회 발생하더라도
쓰고 싶을 때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반려를 당하거나 다른 날짜로 옮겨서 사용하거나했습니다. 사유도 무조건 알려드려야했습니다.
본사는 대구에 있고 저는 경남지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모든 법이 5인이상 사업에만 해당하는 것 같은데 지점에 1-2명씩 일하는건 이 법에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 반려를 당했을 때 신고 가능한가요?
1년이 지나면 연봉이 연차포함이더라도 자동적으로 연차가 15일 발생하는게 맞나요 ?
1년마다 재계약을 안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청시 연봉협상 할 수 있나요?
초년생이라 처음에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못하고 계약한게 너무 짜증이납니다..!!! 하.. 좀 알아보고 했어야했는데..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답답해서 지식인보다 여기서 도움을 받고자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