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는 연속성있게 재계약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를 연속성있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4.01.09 이고,
연봉계약서 계약일이 2024.01.09 ~ 2024.12.31 일때
재계약 하는 시점인 2025.01.08 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2025.01.01 ~ 2025.01.07에 해당하는 연봉계약서가 없는데
새롭게 재계약 하지 않을 경우 기존 연봉계약서의 효력으로 가지고 가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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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이 없다면 기존의 연봉 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01.01 ~ 2025.01.07에 해당하는 연봉계약서가 없다면 기존 연봉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소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다면 연봉계약 체결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이전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봉계약서는 연봉의 변경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를 하는 것으로, 새롭게 갱신하기 전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연봉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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