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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하마107
보고싶은하마1071일 전

연봉계약서는 연속성있게 재계약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를 연속성있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4.01.09 이고,

연봉계약서 계약일이 2024.01.09 ~ 2024.12.31 일때

재계약 하는 시점인 2025.01.08 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2025.01.01 ~ 2025.01.07에 해당하는 연봉계약서가 없는데

새롭게 재계약 하지 않을 경우 기존 연봉계약서의 효력으로 가지고 가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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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이 없다면 기존의 연봉 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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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01.01 ~ 2025.01.07에 해당하는 연봉계약서가 없다면 기존 연봉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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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소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다면 연봉계약 체결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이전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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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봉계약서는 연봉의 변경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를 하는 것으로, 새롭게 갱신하기 전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연봉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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