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한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명확히 정하였다면, 실제 15시간 미만을 근무한 주가 있더라도,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주 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주를 평균하여(4주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 2주를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주 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였을 때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