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 임차인과의 계약은 내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분 확인:
내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신분을 확인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기준으로 신분을 증명합니다. 외국인등록증에는 사진,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성명, 국적, 체류 자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체류기간에 따라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합니다.
체류기간에 따른 서류 확인:
단기체류자(90일 이하)는 여권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장기체류자(90일 이상)는 외국인등록증에 나온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주민번호란에는 등록번호를 적고 이름은 등록증을 보고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여부: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주인에게 지불하고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목적물을 인도받아 거주합니다.
임차인은 장기 체류시 외국인 등록을 정상적으로 하고, 체류지 변경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주택을 점유하면 보증금 반환과 우선변제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이 외국인과의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