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판매자가 잠적한 경우 사기죄로 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 18년 8월: 인터넷 송금(\945,000 가방 3개 비용)
- 18년 8월: 받은 가방 품질 불만으로 반품 처리하기로 하고 물품 반송
이후 판매자는 이 가방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후 대금을 반환하겠다고 함.
- 19년 9월: 아직까지 대금 반환 없어서 연락하니 30만원은 송금받고 나머지 \645,000 은 다른 가방 2개로 대체해서 제공하겠다고 함
- 19년 9월: 30만원 입금 받음
-19년 12월: 다른 가방 한개 주문해서 받음. 이제 가방 한개만 남음
-20년 9월: 가방 한개 아직 남아 있음을 서로 문자 대화로 확인
-22년 4월: 가방 한개 주문하려고 하니, 카톡 읽씹, 문자 답 없고, 전화 안받음
이런 상황입니다. 저도 1년반가량 그냥 방치한게 문제긴 하지만, 이전에 1년만에 연락해서도 가방 한개 더 받을서 있다고 확인해서 크게 걱정 안한거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증빙 자료는 송금내역, 반송할때 주소, 이름, 연락처, 주고받은 문자 내역 입니다.
고소나 고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는 도중에 일부금액을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판매자가 판매 당시부터 기망의사를 가진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형사고소 또는 고발절차를 진행할 사항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변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로 보기는 부족해보이고 이는 형사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민사상 해당 가방 또는 가방에 상당하는 재산상 가치에 대한 지급 청구 등의 민사적인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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