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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치타53
꼼꼼한치타53
22.05.10

인터넷쇼핑몰 판매자가 잠적한 경우 사기죄로 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 18년 8월: 인터넷 송금(\945,000 가방 3개 비용)

- 18년 8월: 받은 가방 품질 불만으로 반품 처리하기로 하고 물품 반송

이후 판매자는 이 가방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후 대금을 반환하겠다고 함.

- 19년 9월: 아직까지 대금 반환 없어서 연락하니 30만원은 송금받고 나머지 \645,000 은 다른 가방 2개로 대체해서 제공하겠다고 함

- 19년 9월: 30만원 입금 받음

-19년 12월: 다른 가방 한개 주문해서 받음. 이제 가방 한개만 남음

-20년 9월: 가방 한개 아직 남아 있음을 서로 문자 대화로 확인

-22년 4월: 가방 한개 주문하려고 하니, 카톡 읽씹, 문자 답 없고, 전화 안받음

이런 상황입니다. 저도 1년반가량 그냥 방치한게 문제긴 하지만, 이전에 1년만에 연락해서도 가방 한개 더 받을서 있다고 확인해서 크게 걱정 안한거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증빙 자료는 송금내역, 반송할때 주소, 이름, 연락처, 주고받은 문자 내역 입니다.

고소나 고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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