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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심플한요리사
중고거래로 물건을 배송했습니다. 구매자가 받아보곤 구성품에 문제가 있다며 환불을 요청해 환불해줬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는 물건을 안 보내주고 있고, 중고거래 사이트도 탈퇴한 상태입니다. 개인번호로 연락해서 물건 보내라고 독촉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물건을 안 보내주면 사기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연락처랑 이름 뿐입니다.(환불할 때 돈을 토스 가상계좌로 보냈고 배송을 편의점으로 보내서 실거주 주소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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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환불대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을 의사였다는 점이 추정되는 상황으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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