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자취방 가계약금은 돌려받는 게 아니죠?
원룸을 보증금내고 계약완료한 상황입니다. 2월에 가계약금을 내고 3월에 입주했습니다. 가계약금을 월세랑 같은 금액으로 냈습니다. 가계약금은 돌려받는게 아닌 걸로 아는데요. 제가 2월에는 살지도 않았는데 그저 가계약을 위해 한달 월세값과 같은 금액으로 돌려받지도 못하는 가계약금을 내는게 비싸다는? 생각이 드네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나 계약금 모두는 보증금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쉽게 보증금 100만원중 가계약금으로 20만원을 냈다면 입주시점 (잔금일)에는 80만원지급을 하시는 구조입니다. 월세와 동일하든 관계없으며 월세는 선납인지 후납인지에 따라 입주시점에 지급을 하게 되는지, 한달뒤부터 지급을 하는지가 달라질 뿐입니다, 즉, 질문에서 처럼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않는 금액이 아니며, 결국은 보증금의 일부를 계약을위해 선지급하는 용도이고, 퇴거시에 돌려받는 보증금에 포함되어 다시 돌아오는 돈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계약이 어떻게 된부분인지 알수 없지만 질문자님 말이 맞다면 보증금외 추가적인 가게약금이 추가 입금이 된 만큼 반환을 요구하거나 한달월세와 같다면 이에서 공제를 하면 됩니다. 단, 해당주택이 선납월세라면 앞에서 말한것처럼 입주시점 보증금외 월세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가계약금에서 지급한 금액을 선납월세로 대체하고 계약서상 보증금은 전액입금을 하신 경우에 해당될수도 있어 자세한 사항은 중개사를 통해 문의해보시고 없다면 임대인을 통해 위 부분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원룸을 가계약시에는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고 입주전에 보증금을 지불한 후 입주를 하게되며, 미리 납부한 가계약금은 첫달 월세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는 금액이라 계약이 정상 진행되면 보증금 일부로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따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전체 보증금에 포함됩니다. 계약이 파기되면 보통 가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보증금의 일부 또는첫 달 월세로 처리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보증금이 500만원이고 가계약금이 50만원이라면 잔금날에는 450만원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월세와 같은 금액을 내셨다면 해당 금액이 3월분 월세로 대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할점은 보증금 전액을 다 내고 3월 월세까지 따로 내셨다면 2월에 낸 가계약금은 이중 지불된 것이므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입금 내역과 계약서상의 보증금 총액을 비교해 보시고 가계약금이 보증금 잔금에서 차감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물건을 '찜' 하기 위한 예치금일 뿐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닙니다. 보증금에서 깎였거나 월세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 월세의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또한 처음 집을 보고 마음에 들 경우 가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가계약금을 주고 다음에 정식 계약 또는 잔금을 주고 입주를 하게 되는데 잔금을 주게 될 경우 가계약금 만큼 차감을 하고 잔금을 받게 됩니다.
즉 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가계약금으로 납부를 하셨다고 보시면 되고 향후 계약 만료시에 보증금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룸을 보증금내고 계약완료한 상황입니다. 2월에 가계약금을 내고 3월에 입주했습니다. 가계약금을 월세랑 같은 금액으로 냈습니다. 가계약금은 돌려받는게 아닌 걸로 아는데요. 제가 2월에는 살지도 않았는데 그저 가계약을 위해 한달 월세값과 같은 금액으로 돌려받지도 못하는 가계약금을 내는게 비싸다는? 생각이 드네요...
===> 통상 가계약금은 계약금 또는 보증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임대차 계약에는 보증금이 있고 월세가 있습니다.
가계약금이란것은 실 계약전에 물건을 잡아 두는 용도의 의미로 약간의 돈을 선지불하는것으로 본계약이 이루어질때 가계약금으로 낸 금액은 본계약의 계약금에 속하게 됩니다.
만약 가계약금을 내고 본계약시 계약금을 내고 입주시 잔금을 냈다면 3번의 자금을 다 합친게 보증금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보증금이 1000만원이고 가계약금으로 30만원을 냈다고 하면 본 계약을 할때 계약금(10%, 100만원)을 내는데 이미 30만원을 냈으니 추가로 70만원을 냅니다.
그리고 입주 할때 잔금으로 나머지 900만원을 냅니다.
그럼 30만원 + 70만원 + 900만원 해서 보증금 1000만원이 되는것입니다.
월세는 그냥 잔금 이후 내가 그 집(방)에 권리가 생긴 이후로 매월 내는 금액이고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에서는 보통 가계약금은 계약금 일부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계약을 확정하기 위해 미리 일부 금액을 내는 것입니다
이후 정식 계약을 체결하면 가계약금은 계약금 또는 보증금/월세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계약금 일부라고 보면 됩니다
예:월세 50 / 보증금 1000
가계약금 50 냄
계약할 때 보증금 950만 더 내거나 혹은 계약금 일부로 처리합니다
즉 2월 월세를 미리 낸 개념이 아니라 계약금 일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월에 내신 가계약금은 공짜로 날리는 돈이 아닙니다. 이미 지불한 보증금이나 첫 달 월세의 일부로 처리 되었을 것입니다.
해당 물건을 거래한 중개사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월세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별도 환불이 아닌 본 월세에서 공제되는 방식이기에 손해보시는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