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교통사고 후 육아휴직2년 후 퇴직시 퇴직금산정여부?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저는 2020년6월2일날 교통사고가 나서 2020년 9월1일자로육아휴직을 2년 연속해서 내고2022년9월1일에 복귀 예정입니다 둘째 육아로인해 복귀를 못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020년 3월1일부터 2020년 6월1일까지 월급 받는걸루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저희회사는 1달일을 한거는 다음달월급에 줍니다 제가 다치고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월급 명세표가 다 나왔습니다
6월달 월급 명세표에는 기본급이 들어가있지 않아 금액이 매우 적었습니다 회사 시물레이션으로는 퇴지금 예상시 5월기준하고6월기준이 너무 차이가납니다 6월월급명세표로 맞는지 5월월급 명세표로 맞는지 도무지 햇갈립니다 그렇다고 아직 퇴직전이라 물어보기도 그렇고요 아님 6월 기준이면 복귀해서3개월을 다녀서 퇴직금 재대로 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3.4.5월 월급으로 하는게 맞지 않나요?정말 고민입니다
회사에서 병가처리 하면 됬으면 되는건 아닌가요?
아시는 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위 규정에 따라 위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6월은 1일만 들어가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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