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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종합소득세 관련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은 2월에 연말정산을 한 상태이고 사업소득 이번달에 종소세 신고 할 예정인데 경고문서에 "신고안내자료에는 근로소득이 파악되고 있으나 신고서에는 해당 소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소득금액명세서를 확인"하라는 경고문이 떳는데, 연말정산을 한 상태인데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이랑 합쳐서 종소세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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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이라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연말정산 시 부담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고, 근로 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엔 5월에 신고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했다고 근로소득을 빼고 신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과소신고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드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