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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착실한돌고래159
착실한돌고래159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계산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하는곳이 있는데 근로소득도 포함이라서 국세청에 문의를 했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문장에서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중간예납추계신고 대상은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며,

2022년 1월에서 6월까지의 중간예납기간에 발생된 총급여액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준으로

6개월분 급여 × 2 하여 근로소득공제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한 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구하여 산출세액을 구한 후

다시 산출세액을 2로 나눠 중간예납추계액에 대한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그 산출세액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계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6개월분 급여: 28,200,000 *2= 56,400,000

근로소득공제 : 12,570,000

근로소득금액 : 43,830,000

종합소득과세표준 : 43,830,000 (4600만원 이하 세율 15% , 누진공제 108만원)

산출세액 : 5,494,500 (1200만원 이하 세율 6%)

이렇게 구한 뒤 ,

다시산출세액을 2로나누면 2,747,250 인데 이 이후에 저 진한 글씨는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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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요건 충족시 자진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관할세무서의 납세고지서에 의해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직전기 기준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가 가능한데, 결론적으로 중간예납기간(01.01.~06.30.)의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연간으로 환산 후 다시 6개월간의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6개월간의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는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시에는 715,000원 + (130만원 초과세액의 30%)입니다.

      급여액 3,300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74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