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상대사 거짓 발언시 대처법을 알려주세요.
전 집주인 피고이고 세입자가 원고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재판에서 세입자가 발언하길 20년 넘게 도배안한집에 세를 놓았다.(실크벽지에서 합지로 새로한후 계약함), 6년동안 1년마다 월세를 올렸다(통장입금내역에 동일한 금액만 입금되어있고 1회 인상도 지키지않음), 미리입금한 보증금일부를 인정하냐? 연락을 안줘서 오늘 알았다.(몇달전 준비서면 답변서에 2회넘게 기입하고 영수증첨부)밀린차임을 인정하고 보증금에서 제하는것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진 않지만 피고가 원하는대로 해주겠다.) 그리고 제가 경찰에 왜 신고했냐면서 따지며 행패(여자분에 의해 퇴장) 주거침입및 기물파손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저러네요. 재판에서 발언한건 기록에 남으니 증거가 확실한데 처벌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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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에 위증을 하는 경우"뿐입니다. 당사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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