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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양육자에게 하원 거부하는 어린이집 신고

임시양육자로 지정 받았습니다. 상대가 데리고 있는 아이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오려하는데 만약 어린이집에서 안된다고 막으면 그 어린이집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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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미선 보육교사입니다.

    임시양육자로 지정받은 상황에서 어린이집이 아이의 하원을 막으면, 먼저 임시양육자 지정 서류를 준비해 어린이집에 보여주세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교육청 또는 보육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와 함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은창덕 보육교사입니다.

    임시 양육자는 말 그대로 임시 양육자 입니다

    아직 이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양쪽 동의가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원하는데 어린이집에서 퇴소 처리를 안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입소를 할 때 부모님 동의서라는 걸 받는데 동의서에 서명을 한 분이

    퇴소를 신청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현재 임시양육자가 아닌 상대가 아이를 어린이집을 등.하원을 시키고 있는 경우라면 임시양육자 라고 해도 아이를 데려가게 할 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의 등.하원을 주로 시키는 주양육자에게 아이를 보내는 것이 원칙 이기 때문 입니다.

    또한 귀책 사유의 여부는 원에서 알지 못하게 때문에 이런 저런 사정을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원래 등.하원을 책임졌던 주양육자에게 인계를 하는 것이 어린이집 원칙 입니다.

    우선은 아이의 양육권 먼저 처리를 하고, 아이의 주양육권을 획득하는 것이 먼저 일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별다른 소득은 없을 겁니다.

    자세한 문의는 법률사에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