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0개월간 근무하면서 근무조건이 몇 번 변경 되고 1주일 총 근무시간이 들쭉날쭉 합니다.
월요일 5시간 / 화요일 6.5시간 / 수요일 5시간 / 목요일 5시간 / 금요일 5시간
>>26.5시간
수요일 5시간 / 목요일 5시간 / 금요일 5시간 / 토요일 12시간 / 일요일 12시간
>> 39시간
화요일 5시간 / 수요일 6시간 / 목요일 5시간 / 금요일 5시간 / 토요일 10시간 / 일요일 9시간
>> 40시간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휴수당 계산 할때
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나누기 5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26.5 ÷ 5 = 5.3 / 39 ÷ 5 = 7.8 / 40 ÷ 5 = 8 이게 맞나요?
아니면 소정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엔
8시간으로 산정하는게 맞나요? 헷갈리네요.
현재 노무사님께 산정 요청 드려서 계산 받았는데 살짝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