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산정 할때 주휴시간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년 10개월간 근무하면서 근무조건이 몇 번 변경 되고 1주일 총 근무시간이 들쭉날쭉 합니다.
월요일 5시간 / 화요일 6.5시간 / 수요일 5시간 / 목요일 5시간 / 금요일 5시간
>>26.5시간
수요일 5시간 / 목요일 5시간 / 금요일 5시간 / 토요일 12시간 / 일요일 12시간
>> 39시간
화요일 5시간 / 수요일 6시간 / 목요일 5시간 / 금요일 5시간 / 토요일 10시간 / 일요일 9시간
>> 40시간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휴수당 계산 할때
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나누기 5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26.5 ÷ 5 = 5.3 / 39 ÷ 5 = 7.8 / 40 ÷ 5 = 8 이게 맞나요?
아니면 소정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엔
8시간으로 산정하는게 맞나요? 헷갈리네요.
현재 노무사님께 산정 요청 드려서 계산 받았는데 살짝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나온 시간수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나온 시간에 나누기 5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때는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