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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루비
소루비23.10.13

주휴수당 산정 할때 주휴시간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년 10개월간 근무하면서 근무조건이 몇 번 변경 되고 1주일 총 근무시간이 들쭉날쭉 합니다.

월요일 5시간 / 화요일 6.5시간 / 수요일 5시간 / 목요일 5시간 / 금요일 5시간

>>26.5시간

수요일 5시간 / 목요일 5시간 / 금요일 5시간 / 토요일 12시간 / 일요일 12시간

>> 39시간

화요일 5시간 / 수요일 6시간 / 목요일 5시간 / 금요일 5시간 / 토요일 10시간 / 일요일 9시간

>> 40시간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휴수당 계산 할때

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나누기 5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26.5 ÷ 5 = 5.3 / 39 ÷ 5 = 7.8 / 40 ÷ 5 = 8 이게 맞나요?

아니면 소정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엔

8시간으로 산정하는게 맞나요? 헷갈리네요.

현재 노무사님께 산정 요청 드려서 계산 받았는데 살짝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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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날에는 8시간만 합산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매주 근로시간/5*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나온 시간수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나온 시간에 나누기 5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때는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