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산정 할때 주휴시간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년 10개월간 근무하면서 근무조건이 몇 번 변경 되고 1주일 총 근무시간이 들쭉날쭉 합니다.
월요일 5시간 / 화요일 6.5시간 / 수요일 5시간 / 목요일 5시간 / 금요일 5시간
>>26.5시간
수요일 5시간 / 목요일 5시간 / 금요일 5시간 / 토요일 12시간 / 일요일 12시간
>> 39시간
화요일 5시간 / 수요일 6시간 / 목요일 5시간 / 금요일 5시간 / 토요일 10시간 / 일요일 9시간
>> 40시간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휴수당 계산 할때
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나누기 5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26.5 ÷ 5 = 5.3 / 39 ÷ 5 = 7.8 / 40 ÷ 5 = 8 이게 맞나요?
아니면 소정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엔
8시간으로 산정하는게 맞나요? 헷갈리네요.
현재 노무사님께 산정 요청 드려서 계산 받았는데 살짝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날에는 8시간만 합산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매주 근로시간/5*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나온 시간수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나온 시간에 나누기 5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때는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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