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무죄가 될 수 있나요?
업무상 사상 사고 발생시
1. A작업자는 모든 메뉴얼 준수 및 그 이상으로 조심
2.메뉴얼 외 위험 요소를 상급자에게 미리 말하고 조치
요청 했지만 예산 문제로 밀림(ex 안전 울타리 설치)
3. 제3자가 실수로 작업중인곳의 위험 요소에 진입하여 사상사고 발생(그곳이 위험해서 접근하면 안되는걸 그 직원도 알고 있음)
3번에서 발생한 문제를 걱정해서 A작업자가 개선을 요청했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안전울타리가 없어서 사고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성립되나요?
(메뉴얼에도 울타리 설치 하라고 명시 안되고 관례적으로 10년넘게 그렇게 작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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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해당 혐의자는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를 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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