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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왈라비157
고요한왈라비15722.08.30

업무상과실치사 무죄가 될 수 있나요?

업무상 사상 사고 발생시

1. A작업자는 모든 메뉴얼 준수 및 그 이상으로 조심

2.메뉴얼 외 위험 요소를 상급자에게 미리 말하고 조치

요청 했지만 예산 문제로 밀림(ex 안전 울타리 설치)

3. 제3자가 실수로 작업중인곳의 위험 요소에 진입하여 사상사고 발생(그곳이 위험해서 접근하면 안되는걸 그 직원도 알고 있음)

3번에서 발생한 문제를 걱정해서 A작업자가 개선을 요청했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안전울타리가 없어서 사고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성립되나요?

(메뉴얼에도 울타리 설치 하라고 명시 안되고 관례적으로 10년넘게 그렇게 작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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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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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해당 혐의자는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를 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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