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상 사고 발생시
1. A작업자는 모든 메뉴얼 준수 및 그 이상으로 조심
2.메뉴얼 외 위험 요소를 상급자에게 미리 말하고 조치
요청 했지만 예산 문제로 밀림(ex 안전 울타리 설치)
3. 제3자가 실수로 작업중인곳의 위험 요소에 진입하여 사상사고 발생(그곳이 위험해서 접근하면 안되는걸 그 직원도 알고 있음)
3번에서 발생한 문제를 걱정해서 A작업자가 개선을 요청했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안전울타리가 없어서 사고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성립되나요?
(메뉴얼에도 울타리 설치 하라고 명시 안되고 관례적으로 10년넘게 그렇게 작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