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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벌새23
편안한벌새23
23.01.01

연차발생일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21년6월1일 입사

22년12월30일(금) 실제 마지막 근무완료

12월31일(토)는 출근하지 않으니까

사직서상 1월1일(일) 작성

마지막 근로 다음날인 1월2일(월)이 퇴직일이됨


이경우

1. 회계년도 기준 23년1월1일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사측에서는 1월2일(월) 출근을 해야 주휴수당이고 연차고 발생한다는데요?

2. 제가 퇴직의사를 2주전에 밝혔는데 사측에서 통상 한달전 퇴직의사를 안표현 했다고 언급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3. 스타트업 회사인데 지금까지 그만둔 사람들이 1년도 못채우고 그만둔 사람이 대다수로 그사람들에게 입사일기준으로 지급해왔다며 회계일 기준으로 못주겠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지금 회계년도로 적용중이고 취규나 근로계약서상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단서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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