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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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기준이 되는 시급 질문 있습니다.
당해년도 2월부터 익년 1월까지가 기산일 입니다.
(보통 입사연도 또는 회계년도로 1월 ~ 12월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사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2~21.01근로에 대해 21.02에 발생한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을 해야하는데
21.02~22.01 기간에 연차를 사용하지못해서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시급 x 근로시간 x 연차개수로 정산 시)
수당으로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급은 21.01 기준 시급으로 산정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