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기준이 되는 시급 질문 있습니다.
당해년도 2월부터 익년 1월까지가 기산일 입니다.
(보통 입사연도 또는 회계년도로 1월 ~ 12월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사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2~21.01근로에 대해 21.02에 발생한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을 해야하는데
21.02~22.01 기간에 연차를 사용하지못해서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시급 x 근로시간 x 연차개수로 정산 시)
수당으로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급은 21.01 기준 시급으로 산정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1년)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2.1.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차휴가가 소멸하여 연차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
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 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근로개선정책과-4218)
따라서 20.02~21.01 의 미사용 연차는 21.01 에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21.02~22.01 기간의 연차수당은 22.01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