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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갈매기73
유능한갈매기7322.11.08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내년 6월에 회사이전을 하게되는데 출퇴근시간이합쳐 4시간이상정도 걸립니다. 이번년도 12월에 이사간다고 공고문발표가있을건데 공고문이나온후 6월까지기다리지않고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을까요?? 신청을할수있다고하면 필요한게 뭐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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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기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장 등기부등본 등 이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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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이사 전근 등으로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 이전 후에 3개월 내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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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거주지로부터 사업장까지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사사유의 정당성 검토를 위하여는 실무상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지하철 노선표, 버스 시간표, 온라인 포털의 길찾기 검색 결과 등)

    • 사업장 주소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 회사 측의 편의 제공 여부(통근버스, 기숙사 제공 등)

    • 퇴사 시점(일반적으로 사업장이전일과 퇴사일 사이의 기간이 1~2개월 이내인 경우를 합리적인 기간으로 판단)

    • 사업장의 이전일과 퇴직 시점에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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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이전일과 6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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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가 이전하는 시점을 전후로 하여 1개월 이내에 이직할 때 그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6개월 전에 미리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은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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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실제 회사가 이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미리 자발적으로 퇴사해버리시면 이직 당시 회사가 아직 이전하지 않아 출퇴근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로서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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